사업체 및 고용주
COVID-19 상담전화 2021년 1월 5일 오전 11:24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정부는 COVID-19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체 및 고용주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
가용 지원
- 납부 연기 및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하는 세금 경감
- 영세업자 대출 지원을 위해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California Rebuilding Fund)으로 자금 제공
- 취약한 영세업체에게 대출을 제공할 목적으로 IBank를 통해 중소기업 재난 구조 대출 보증 프로그램(Small Business Disaster Relief Loan Guarantee Program) 및 중소기업 대출 보증 프로그램(Small Business Loan Guarantee Program)으로 $5천만의 주 정부 자금
- 기존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대출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무 면제
-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및 경제 상해 재난 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등의 중소기업 부양 프로그램
- 지역 상담가가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주 정부 운영의 중소기업 센터
- 상업용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권한 부여
중소기업 구제 보조금(Small Business Relief Grant)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지원청(California Office of the Small Business Advocate)에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3일 사이에 COVID-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COVID-19 구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5억의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CAReliefGrant.com에서 해당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타 지원책
캘리포니아는 COVID-19 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자원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주 지사 기업 경제 개발실(Governor’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에서 취합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원 및 서비스
- 세금 수수료 관리부(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세금 감면 및 납부 기한 연장
사업체를 위한 노동 및 근로 인력 지원
- 직장 내 건강과 안전에 관한 지침, 단축 근무 시간, 잠재적인 직장 폐쇄 또는 해고, 캘리포니아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보법(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WARN Act) 요건 및 세금 지원에 관한 정보는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의 고용주를 위한 자원을 확인하십시오.
- 캘리포니아주 노동근로인력 개발청(California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의 고용주 자원 및 지원에서 확인하십시오..
- 캘리포니아주 공정 고용주택부(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의 직장 내 COVID-19 감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COVID-19 감염에 대한 기록 및 보고 요건에 관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산업관계부(C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고용주 정책 및 자원
캘리포니아가 재개장함에 따라 모든 사업체는 더 안전하고 위험이 낮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운영 재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준비에 도움이 되는 고용주 실행 지침서를 준수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사업체에 적용되는 업계별 지침을 준수하여 근로자와 고객을 보호하십시오.
작업장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직원들에게는 보육 지원과 작업장 내 유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COVID-19에 걸린 직원들은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가에 대한 방침이 이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급여 지급 보호 프로그램
급여 지급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은 1차와 2차 중소 사업체 대출자 및 비영리단체 대상의 상환 면제 대출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2차 대출은 300인 미만의 직원과 2019년도 동기 대비 2020년도 분기의 총 매출액이 최소 25% 감소한 사업체로 제한합니다. 2차 대출에 대한 최대 대출 금액은 $2백만입니다. PPP 대출을 받는 사업체는 직원 고용 유지 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ER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PPP 대출은 직원 급여와 재산 피해 복구, 납품업체 비용, 근로자 보호 지출, 운영 비용(임대료와 전기수도세)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PPP 대출금은 $150,000까지 상환 면제 대상입니다.
사업체는 상환 면제 받은 PPP 대출로 지불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대출 및 신규 대출에 적용되며 가드레일이나 제한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환 면제 대상의 PPP 대출 및 PPP 대출로 지블한 비용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SBA 웹사이트에서 PPP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십시오.
기타 연방 프로그램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는 자격을 갖춘 모든 사업체로부터 경제 상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 SBA 재난 융자 신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미국 SBA에서는 이미 접수한 EIDL 융자 신청을 선착순으로 계속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체는 COVID-19 관련 유급 휴가 비용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자금은 500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에 제공됩니다. 고용주는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해당 휴가 비용으로 지급한 임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 초기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은 세액 공제 환급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질문 및 응답
중소기업 재해구제 대출보증 프로그램
직장에서의 COVID-19 관리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경기 부양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노동 인력 개발원(CA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자원 정보
-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 사무국(C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 주지사 사업 및 경제 개발 사무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
- 캘리포니아 세금 및 요금 행정관리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비상사태 선포문
- Cal/직업안전및보건관리국(OSHA)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구 사항 지침서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실(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집행 관련법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 캘리포니아 주 공정 고용 주택부(C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COVID-19 자원 및 지침서
- 캘리포니아 주 산업관계부(C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COVID-19 자원 및 산업 재해 보험
- 미국 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 코로나바이러스 세금 구제책
- 미국 국세청: 중소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COVID-19 관련 유급 휴가 세금 공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가족 초기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