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를 위한 자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


융자

COVID-19 경제 상해 재난 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은 COVID-19 EIDL에 대한 신규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SBA는 다음에 대한 요청을 계속 접수합니다: 

  • 융자 증액
  • 거부된 융자에 대한 재고
  • 거부된 재고 요청에 대한 항소

자세한 내용은 미국 SBA의 COVID-19 EIDL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COVID-19 재난구호 융자보증(Disaster Relief Loan Guarantee)

직원 750명 이하의 사업체 및 비영리단체는 최대 $1백만까지의 COVID-19 재난구호 융자보증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자 보증을 통해:

  • 최대 7년 동안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95%까지의 융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체가 은행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은행의 경우 상환 보증으로 인해 위험도가 적어져 대출 의향이 더 많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사회기반시설 경제 개발(iBank) COVID-19 재난구호 융자보증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California Rebuilding Fund)

본 프로그램은 사업체 융자 신청 접수를 중단하였습니다. 아직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대출 참여 기관 중 한 곳으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지역사회 대출 참여 기관을 확인하려면 본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조건이 맞을 경우 대출 기관은 여러분과 함께 융자 신청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융자가 승인될 경우 대출 기관은 해당 융자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대출 기관은 지역 사회 개발 금융 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조금

캘리포니아 초소형 기업 COVID-19 구제 보조금(California Microbusiness COVID-19 Relief Grant) 프로그램

영세 사업체는 캘리포니아 초소형 기업 COVID-19 구제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2,500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 소재 본 리스트에 있는 단체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드림 기금(California Dream Fund)

캘리포니아 드림 기금은 자격을 갖춘 영세 사업체에게 최대 $10,000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사업체는 집중 교육과 상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영세 사업체 센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별 영세 사업체 센터를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연예술 보조금 프로그램(Nonprofit Performing Arts Grants Program)

비영리 공연예술 단체는 최대 $75,000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이 자금을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와 의료 혜택, 유급 휴가 혜택, 보험료 등의 직원 비용
  • 중앙 지급 서비스에 대한 개인 분담금 또는 지급금
  • 채용, 교육 및 개발
  • 기타 운영비 또는 직원용 장비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영세 사업체 옹호 사무소의 소식지를 신청하십시오.


세액 공제

고용주는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고용주 세액 공재를 창구할 수도 있습니다:

  •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지급한 임금에 대한 직원 유지 세액 공제.
  •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지급한 병가 및 가족 휴가에 대한 유급 휴가 세액 공제. 백신접종 또는 백신접종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한 휴가가 이에 포함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 사이에 노숙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노숙자 고용 세액 공제.

일자리 공유를 통한 해고 방지

고용주는 일자리 공유 프로그램(Work Sharing Program)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공유는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해고 방지
  • 해고된 근로자 복귀
  • 채용 및 교육 비용 방지

일자리 공유를 통해 직원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습니다:

  • 현재 일자리 유지
  • 줄어든 근무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실업 보험 급여 일부 수령
  • 재정적 어려움 방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의 일자리 공유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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