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러나 직접 시위 및 집회의 경우 COVID-19를 전파시킬 위험도가 높은 공중 보건 상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준수한다해도 직접 시위 및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세대 구성원을 함께 데려갈 경우 COVID-19를 널리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이 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집회로 인해 특히 취약계층에서 감염율, 입원율 및 사망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구호, 고함, 노래 및 단체 낭독 등의 활동이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달성한 완화된 위험을 무위로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항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참여권(예를 들어 정부 청원권 등 포함)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접 참여하는 집회 대신에 디지털 시대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및 방송 플랫폼과 같은 대체 채널을 활용해야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개인 또는 다른 세대원 사이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경우 주 공중 보건 명령은 직접 옥외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반드시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역 보건 담당자에게는 해당 관할 지역의 주요 COVID-19 건강 지표를 고려하여 옥외 참석자 수용인원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산 또는 기타 강제 조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면 실내 항의 집회가 허용되는 것은 (1) 참석자가 광범위(자주색)와 상당(적색) 단계에서 수용 인원의 50% 그리고 완화(오렌지)와 최소(노란색) 단계에서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되고 (2) 다른 세대의 개인이나 집단과 최소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항상 유지하며 (3) 노래나 구호 활동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산 또는 기타 강제 조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부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명령을 준수하여 마스크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복 경찰이나 현장의 다른 공공 안전 요원으로부터 최소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 건강 담당 직원 및 사법 당국 또는 다른 관련 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요건과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여 인원에 대한 제한은 수시로 검토될 것입니다. 이 검토를 통해 제한 사항이 부과되어 공중 보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여 수정 헌법 제 1조에 따른 집회를 순차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